외교부는 지난달 31일 자유무역협정(FTA) 통상전문 계약직 공무원 특채시험 최종 합격자 1명을 발표했는데, 유일한 합격자가 유 장관의 딸 유모 씨(35)였다. 이번 특채는 3개월 전 사직한 계약직 직원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실시됐다. 이건 5급이다.
특히 채용 과정에 필요한 필기시험을 보지 않았고, 서류심사와 면접만으로 합격
1차 모집때 응시자 전원 자격 미달로 탈락. 이 때 유딸은 유효 기간이 지난 영어시험 증명서 제출(제정신??)
이에 외교부는 7월 16일 2차 모집 공고를 낸 후 응시한 6명 중 자격을 갖춘 유 장관의 딸을 포함한 3명을 대상으로 8월 26일 심층면접을 거쳐 8월 31일 유 씨를 최종 합격시켰다.
논란이 일자 외교부 관계자는 "특채 절차는 공고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"며 "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에 공정을 기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것"이라고 해명했다.
전에 정부가 행시제도를 고치겠다고 했다. 시험없이 면접과 서류로..그리고 경험자를 공채선발한다고..
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뻐~~~~~~언 하다.
지들 자식에게 고위공무원 길을 열어주겠다는 속셈아닌가? 전문성이 좀 떨어져도 좋다. 이런 일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한 개정안따위보다는 실무경험이 없어 좀 해메는 사람을 들여놓더라고 공정하게 뽑는게 더 중요하다. 지금은 최소한 법적으로는 계급사회 아니잖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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